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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상담,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대전시 홈페이지 인권도우미 코너에서 구제신청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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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08 14:43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앞으로 온라인에서도 시정 수행 중 발생한 시민의 인권침해와 차별 사항에 대한 인권상담 및 구제신청이 가능해진다.

대전시는 그동안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받아 처리해 온 인권상담과 구제신청을 시 홈페이지 온라인 인권도우미 코너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상담 및 구제신청 대상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치구, 시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위탁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전자민원 – 민원신고센터(인권침해 구제 신청)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직접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에서 ‘인권침해’를 검색하면 빠르게 접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시민의 인권침해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지난해 9월부터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인권분야 상담 및 구제 전담직원 1인(시민인권보호관)과 분야별 전문가 6명(비상임)으로 구성된 인권분야 전문가가 시정과 관련한 인권침해·차별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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