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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불법 잠수기 어업으로 해삼 포획한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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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08 18:48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에서는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경 불법 잠수기 어업으로 해삼을 포획한 K씨(남·58)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해삼을 포획하여 판매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레저보트를 이용하여 충남 태안군 근흥면 화기서 인근 해상에서 공기통과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잠수부 2명이 물속으로 들어가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을 포획하는 등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 등 3명은 해삼 약 110㎏을 포획한 후 태안군 소재 모 선착장으로 입항하다 현장에 잠복 중이던 태안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태안군 해상에는 전복, 해삼 등 값비싼 수산물 양식장이 많은 지역으로 일부 잠수부들이 양식장에 무단 침입해 전복, 해삼 등을 절취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입항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법 잠수기 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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