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대상은 건축물, 주택, 선박 13만 9892건으로 지난해 277억4300만원에 비해 부과금액이 5.7% 15억 9100만원 증가했다.
구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및 상가 등 신축 7700여건 증가하고, 주택가격 상승 및 신축 건물기준가액 상향조정(㎡당 67만원에서 69만원)등이 재산세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간편납부(☎042-720-9000),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서비스도 한다.
구 관계자는 "고지서 송달은 지방세법에 의거 본세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낸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