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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1월 15일 수능, EBS 연계 70% 등 예년과 비슷하게 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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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09 13:12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통해 공고한 시험시간 및 영역별 배점·문항 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통해 공고한 시험시간 및 영역별 배점·문항 수.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올해 11월 15일에 진행되는 2019학년도 수능은 EBS 연계 70%와 영어 영역 절대 평가 등이 유지되면서 예년 같이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공고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통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는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으로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 역시 유지되며 영어Ⅰ·Ⅱ 과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한 총 45문항이 출제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변별에 중점을 두지 않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될 계획이다.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평가원은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게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질병·수시모집 최종합격·군입대 등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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