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3시 39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 한 음식점에서 맥주 3병을 마신 뒤 업주에게 팔뚝 흉터를 보여주며 "나는 XX파 조직원이다"라며 술값 1만2000원을 내지 않았다.
이런 방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식당·주점·노래방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현의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아님에도 건장한 체격에 짧은 머리 스타일로 다니면서 마치 조직폭력배인 양 업주들에게 겁을 주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영세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생활 속 폭력배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