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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 부활하나

유병국 도의장 “다수당의 강행… 도민 뜻 모아 제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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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09 18:49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9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제11대 충남도의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9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제11대 충남도의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 인권조례) 부활을 예고했다.

유 의장은 9일 제11대 충남도의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충남 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인권조례 제정 의사를 밝혔다.

앞서 충남 인권조례는 제10대 충남도의회 당시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 주도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옹호한다는 이유로 폐지했고, 이후 여러 종교 및 시민단체의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충남도는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행정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유 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인권조례를 다시 발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다만 제 생각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조금 더 수렴하는 과정을 갖겠다. 인권조례는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대 의회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강행했던 것이지 도민의 뜻은 아니라고 본다”며 “도민 각계각층의 뜻을 모아 다시 제정하는 것이 맞다.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도민의 뜻이 모아지면 11대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유 의장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는 조례 폐지는 부당하다”며 “토론회와 공청회 등 도민의 뜻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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