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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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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0 16:36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음성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134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건축물분 재산세와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송금납부, 현금인출기 등을 통하여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음성군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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