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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 ‘건강보험료 개편’ 형평성 높여

건보공단 대전중부지사 관내 지역 2만 9680세대 인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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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0 17:59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자영업을 하며 연간 6만원의 소득으로 두명의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A씨는 평가소득 보험료와 소액재산, 노후자동차 때문에 연간소득에 가까운 약 6만원의 보험료를 매달 내왔다. 하지만 7월 이후에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내면 된다.

반면, 2800만원의 배당소득과 시가 13억원의 재산 등 소득과 재산이 상당함에도 직장가입자인 부모의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던 23세 B씨는 앞으로 월 24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지사장 한길호)는 이같이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는데, 대전중부에서도 지역 2만 9697세대(인상 1754세대, 인하 2만 9680세대)와 직장 378세대의 보험료 변경과 피부양자 1081명 자격변동이 발생된다고 10일 밝혔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개편은 2단계에 걸쳐 개편되는데 지난 1일 개편은 1단계이고, 2단계는 2022년 7월부터 실시된다. 이번 1차 개편에서는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낮추고,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은 자신의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조정해 형평을 맞추는데 있다.

이를 위해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게 성별·나이·재산·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생활 형편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을 받아온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진다. 대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들은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소형 및 노후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되는 등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대폭 줄어든다.

반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내도록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된다. 그간 직장가입자는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폭넓게 인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 후에는 개인의 모든 연 소득을 합산하여 34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형제·자매는 장애인이거나 30세미만 또는 65세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 8000만원 이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급)외에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기준이 7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한길호 지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소득 중심의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건강보험 제도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하루 빨리 정착되도록 대국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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