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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냉해 및 낙과 피해 과수농가 지원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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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0 14:20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방한일 의원(자유한국당, 예산1)
방한일 의원(자유한국당, 예산1)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이 냉해 및 낙과 피해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10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냉해 및 낙과 피해 농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7~8일 이상저온으로 전국 6121㏊, 충남 509㏊의 과수, 특작 등의 농작물이 냉해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도내 최대 과수농가가 밀집해 있는 예산군은 이번 냉해로 500억원가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개화기 사과 꼭지 발달 불량 및 암술이 고사하는 등 냉해 피해 발생으로 착과량이 감소, 조기 낙과 등 2차, 3차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 의원은 “예산군 과수재배 농가는 1200㏊ 면적에 연간 2만 9000여t을 생산하고 있다”며 “전국 생산량 5%, 도내에서는 66%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 냉해로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군은 과수자연재해대책위를 꾸리고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뾰족한 묘수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충남도와 정부 역시 적극적인 피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영농손실 100% 지원과 생계비 지원, 동사로 폐원해야 하는 농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폐업 지원에 준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묘목구입비 지원과 향후 5년간 농축산경영자금 무이자 지원 및 기존 대출금을 무이자로 전환해야 한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역시 동상해 피해에 대한 보장을 주 계약 보장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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