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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 추진 논란

장기집권 위한 꼼수 행안부 “검토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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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0 16:44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이사장 선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결책을 위한 조직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사장의 임기는 4년 연임제로 2번 연임할 경우 최대 12년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사장의 임기제한이 있기 전까지는 무려 40년간 이사장을 역임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지난 2007년 정부에서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한차례 연임만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1년 ‘이사장 연임횟수 연장’ 에 대한 금고법이 국회에 상정, 2번 연임으로 바뀌면서 현재의 금고법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올해 3월 제17대 새마음금고중앙회장으로 선출된 박차훈 회장은 선거공약으로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를 내세워 각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호응을 얻고 당선됐다.

이어 박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각 금고에 진행해 71.8%(822개 금고)의 찬성을 얻어 금고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종신직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 반대’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이번에 당선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선거 공약으로 ‘전국 새마을금고이사장 동시선거’를 통해 ‘임기를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연임제한을 폐지하고자 했으나, 선거 공약 지지층인 현직 이사장들이 임기연장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비상근이 이사장으로 전환시 연임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연임 제한에 해당되는 이사장들이 새마을금고법 개정 이후 임기가 만료되기 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하는 경우 연임 제한 없이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자는 “사실상 종신직으로 이사장을 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개정은 새마을금고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사장들의 사욕을 채워주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금융을 선도한다는 새마을금고가 이사장들의 종신집권을 위한 금고법 개정에만 치중해 본인들의 사리사욕만을 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사장 선출 관련)선거법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3일 “연임 제한 폐지는 새마을금고 신임 회장의 단순 공약 사업일 뿐 법률개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5월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전국 대의원(이사장)에게 선물세트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휩싸이면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지역 대의원에게 이 같은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박 회장이 금고 이사장의 연임폐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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