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그간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 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도 3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1억원 이상 수수 때 최대 과징금 8억원까지, 국가계약법에는 2억원 이상 수수 때 최대 계약금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입찰 참가 제한도 2년으로 강화했다. 적용지역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 사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