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내 상권 주변의 빈 점포를 일정기간 외지 상인이 임대 입점해 저가 땡처리로 물품을 판매하는 상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역의 경기침체로 빈 점포가 늘자 시내 도심은 물론 골목에 브랜드 상품이 아닌 폐업한 기업의 기업회생이라는 명목으로 저가의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떴다방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공정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해 떴다방에 대한 연중 합동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수시 점검을 통해 해당 업소의 판매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위조상품 여부, 가격표시제 이행, 도로 무단 노상적치 점용, 저가 호객행위 등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등록취소, 과태료 처분,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떴다방 땡처리 업소 이용 안 하기 홍보와 건물주와의 협조를 통해 떴다방 임대 지양을 유도할 방침이다.
원용식 제천시 지역경제과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떴다방 근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단속을 통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상권 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