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도 부과건보다 1만 321건(3.1%)가 증가했고 부과액 465억원 보다 99억원(21.3%)이 증가한 것이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기준액(10만 원→ 20만 원) 상향, 상당구 및 청원구의 공동주택 사용승인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증가, 흥덕구 및 청원구의 오피스텔 사용승인 및 공장 신축으로 건축물분 재산세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는 세액산출, 과세내용, 납부방법 등을 확인하고 방문민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구청 세무민원실에서 이달 말까지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나 ARS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납부처리 된다.
한편 청주시는 재산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10월중 1500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성실납세로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혜택도 받고, ‘함께 웃는 청주’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