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8시 12분께 초등학교 3학년 A(9)군이 대전 동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엄마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나갔다.
A군은 동구청 지하주차장과 홈플러스 뒷길을 돌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7㎞가량 운전하고 다녔다.
그러면서 주차된 승용차 10대를 들이받아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A군이 열쇠를 들고 나와 승용차를 몰고 나간 것을 확인한 엄마는 오전 9시께 동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아들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숨어 있던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만 9세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는 형사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10세 미만이라 처벌은 할 수 없다"며 "파손된 차량의 보상 문제 등은 부모가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