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재는 자체 진화자 신모(70) 씨에 의하면 물이 안 나온다는 말을 듣고 확인차 보일러실에 가보니 보일러실 문틈으로 검은 연기가 분출하고 있어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진압에 성공해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보일러실 내 보일러, 물탱크 등이 소실되어 약 12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17년 2월 4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설치해야 한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다며,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한다”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