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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피서지 ‘몰카’ 알면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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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2 16:5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곽민선  홍성경찰서 수사과 경장
곽민선 홍성경찰서 수사과 경장

몰카 카메라 범죄자들의 주요 타깃 장소인 피서지, 즐거운 마음과 함께 ‘몰카’ 예방법 몇 가지를 기억해두고 피서지로 향해보는 건 어떨까?

‘몰카’ 범죄는 연령에 관계 없이 발생하고 있고, 대중교통, 목욕탕, 워터파크, 해수욕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여름 휴가철인 7~8월 사이에 특히 집중되며, 피서지에서의 ‘몰카’범죄는 지난 5년간 5배가량 증가하고 있다.

범죄 수법도 교묘해져 안경형, 라이터형, 시계형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고 특히 무음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몰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서지에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소지한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말고 유심히 경계해야 한다. 

피해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수치심 때문에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고 큰 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의 ‘여성불안신고’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피서지에서 탈의실과 화장실 등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에는 몰래카메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고 사용 전 스스로 살펴보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경찰청은 ‘여성악성범죄 100일 단속계획’으로 6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우리 지역인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각 해수욕장마다 ‘여름파출소’를 설치해 ‘몰카’ 등 여성상대 성범죄 예방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곽민선 홍성경찰서 수사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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