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형상가 등 사용승인에 따라 지난해보다 30.6% 증가했다.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주택이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재산 가치에 따라 부과됐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재산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하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 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