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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3W-119’ 신고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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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2 13:17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충청신문=부여] 김남현 기자 = 부여소방서(서장 유현근)가 심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현장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119 신고요령 ‘3W-119’를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3W-119’에서 ‘3W’는 심정지 환자 119신고요령으로 Where(환자 위치), What(환자 상태), Wait(구급차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기다릴 것)의 약자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의 119신고요령이다.

또한 ‘3W-119’에서 ‘119’는 1(1초에 2회, 양손바닥을 겹쳐 환자의 가슴 정중앙에 대고), 1(일직선이 되도록 팔을 펴서 5cm 깊이로 압박), 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라는 의미로 심폐소생술의 내용을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 내용이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골든타임 4~5분 이내에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했을 때 환자의 뇌손상 진행을 늦추고 소생률을 높일 수 있기에 정확한 119신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소방서 구미정 구급팀장은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선 골든타임 안에 119신고와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수이므로, 주민 모두가 ‘3W-119’를 반드시 숙지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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