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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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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2 13:1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 거짓 정보로 환경책임보험 가입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인·허가 기관은 보험 가입 여부뿐 아니라 내용도 확인해야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조작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에게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조작·누락하여 보험료를 적게 내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사고 발생시 피해배상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국민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해 2월에도 배출오염물질 중 ‘크롬’을 누락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축소한 사업자들이 정부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다.

문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일단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가입내용이 인·허가내용과 달라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허가기관이 오염배출시설 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뿐 아니라 보험가입의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다.

또 거짓된 정보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했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국민적 피해를 유효적절하게 배상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서울 최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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