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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물가대책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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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2 14:49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최근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도민 생활물가 안정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12일 ‘물가대책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도 물가대책분과위원회 위원과 협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동향을 공유하고 물가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 이하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며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도민 체감물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물가안정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도는 다음달 30일까지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 89개 중점관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공하고 가격인상 억제를 유도해갈 것”이라며 “부당한 가격인상·담합 등 부정경쟁 행위를 집중 점검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건전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실국원장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시군현장점검, 상인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경제활동의 애로사항 청취, 문제점 및 개선 시책을 발굴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 활동, 물가안정 및 소비촉진 캠페인 등을 통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도 추진한다.

특히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외식업 등 개인서비스업의 물가인상에 대해서는 개인서비스 품목 118종(통계청 관리품목) 중 지자체에서 관리가능한 개인서비스업종에 대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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