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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흑염소 원산지 거짓표시 등 5개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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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2 14:55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 6월 두 달 동안 여름철 보양식인 흑염소 취급 음식점 50곳을 단속한 결과 흑염소 원산지 거짓 표시 및 거래명세서 거짓발급 등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 흑염소 원산지 거짓표시 ▲ 식육판매업 미신고 영업 ▲ 축산물 거래명세서 거짓 발급 ▲ 축산물 거래명세서 미보관 ▲ 흑염소 원산지 미표시 등 각 1곳으로 모두 5개 업소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유성구‘A 흑염소’식당은 지난 1월~5월경까지 호주산 흑염소 총 1202kg 금액 12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조리 판매 하면서 메뉴판에 호주산 흑염소를 국내산 흑염소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동구‘B식육판매업소’는 2014년 5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3개 업소에 호주산 양고기 총 구입량 1298kg, 금액 1144만원 상당을 구입해 공급하면서 거래명세서를 거의 발급하지 않았고, 그 중 일부 날짜에 발급한 거래명세서는 호주산 양고기를 호주산 흑염소로 거짓 발급했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흑염소를 키우는‘C 농장’은 관할 관청에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고 대전지역 3개 업소에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흑염소 총 40마리 1200만원 상당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또한 서구의 흑염소 식당 2개 업소는 흑염소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것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흑염소를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아직까지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나 거래명세서 등에 대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거래명세서를 거짓 발급하는 사례가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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