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 집중단속은 오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출입금지구역 출입, 흡연, 취사 및 야생생물채취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예고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니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오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출입금지구역 출입, 흡연, 취사 및 야생생물채취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예고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니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