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 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금품을 살포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을 모두 자백한 뒤 반성하고 조기에 출마를 포기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음성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최 전 도의원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지를 부탁하며 군민 11명에게 10만 원권 상품권 24장을 나눠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민들에게 나눠주라며 지인 A(50) 씨에게 620만 원어치 상품권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도의원은 모 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 이 협회 자금 1000만 원으로 상품권을 구매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전 도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민 19명에게 총 6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는 상품권 살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군수 예비후보를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