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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금품 살포한 전 충북도의원 집행유예 2년

법원 “선거 공정성·투명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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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2 18:22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2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수백만 원대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최병윤(56) 전 충북도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 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금품을 살포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을 모두 자백한 뒤 반성하고 조기에 출마를 포기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음성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최 전 도의원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지를 부탁하며 군민 11명에게 10만 원권 상품권 24장을 나눠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민들에게 나눠주라며 지인 A(50) 씨에게 620만 원어치 상품권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도의원은 모 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월 이 협회 자금 1000만 원으로 상품권을 구매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전 도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민 19명에게 총 6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는 상품권 살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군수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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