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음성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최병윤 전 도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민 19명에게 총 6천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과태료 기준을 받은 상품권 액수의 30배로 정해 1인당 1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들 가운데 조사에 협조한 주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부 경감해줬다.
또 최 전 도의원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뒤 선관위에 자수한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품권 수수 액수, 수수 당시 상황, 자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은 금액의 30배로 과태료를 정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61조 9항에서는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받은 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상한액은 3000만원이다.
금품 수수 사실을 자수했거나 선관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주민은 과태료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