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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거수기' 오명 벗을까

시 산하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간담회서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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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2 19:36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제8대 대전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다가오는 시 산하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어떻게 진행할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집행부의 '거수기' 또는 '2중대'란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12일 시에 따르면 산하 공기업은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4곳이다.

민선6기 집행부는 이들 공기업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처음 도입했고 현재까지 모두 8번을 진행했다.

2014년 8월 시 주관 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 '짜고 치기식'이란 외부 비판에, 이후부턴 시의회 주관 인사청문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의회는 간담회 결과 보고서를 적격 또는 부적격을 채택해 집행부에 전달한다.

최종 인사권자인 시장은 보고서를 검토해 산하 공기업 사장에 대한 최종 임명을 결정한다.

보고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견이기에 시장으로선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인사청문간담회는 자칫 낙하산 인사로 그칠 수 있는 산하 공기업 사장 임명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주관 인사청문회간담회가 열린 뒤 간담회 과정과 보고서 채택 결과를 놓고 '유명무실'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간담회가 주로 신상털기 또는 윤리적 검증에 치우치다보니, 정작 공기업 수장으로서 능력과 자질 평가는 부실하다는 것이다.

시가 우선적으로 검증한 내정자를 시의회에서 다시 칼날을 들이밀기에는 집행부와의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와 눈치보기에 어쩔 수 없는 행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실제 시의회 주관 7번의 인사청문간담회에서 결과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한 경우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그 한 차례도 시의회 주관 첫 간담회에서 집행부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질타를 받은 뒤에야 '시범 케이스' 격으로 부적격을 던졌다는 인상을 풍긴다.

제8대 시의회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인사청문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임기가 끝난 현 이사장이 후임 이사장 업무 전까지 직무대행을 맡고 있기에 인사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수장이 있는 집행부에 대해 역시 민주당이 원내 1당인 시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서 간담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시 산하 공기업 사장의 남은 임기(3년)는 도시공사 2020년 9월, 도시철도 2019년 9월, 마케팅공사 2020년 12월까지다.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의회가 주관해서 열리며, 20여일 동안 간담회를 진행하고 3일 안에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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