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6만 3878건, 95억 8600백만 원을 납세자에게 부과 및 고지했다.
본 세기 준 20만 원 이하는 7월(1 기분)에 전액을,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2 기분)에 2분의 1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한다.
제천시의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13억 4100만 원(16.27%)이 증가됐다.
증가 요인은 7월 연납 기준이 재산세 본세 기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된 점과 관내 4개 아파트 단지(3000여 세대) 분양 및 재산세 감면기간이 종료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신축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 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과표팀(043-641-565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