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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재산세 191억원 부과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세액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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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3 23:31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충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9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35억원(18.7%)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32억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44억원, 지방교육세 15억원이다.

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 증가 요인을 과세물건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3.17%),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9%), 서충주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건물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세액 기준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돼 세액 기준 20만원 이하는 이번 달 한 번에 부과됐다.

지난해까지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2분의 1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됐다.

동일 세액을 2회에 걸쳐 부과하다 보니 간혹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납세자 편의와 부과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4월 ‘충주시 시세 조례’를 개정,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세액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기준 세액 20만원을 초과하는 물건은 기존과 같이 7월과 9월에 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한편,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모바일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납부,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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