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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족친화 직장 조성 위한 ‘가족의 날’ 운영

18일부터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회식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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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5 14:34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가족의 날’로 지정해 이달 18일부터 운영한다.

군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지 못해 한쪽에서 소위 독박 양육을 하는 것이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공동양육과 자기개발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가족의 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군은 주민의 재산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일부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매주 수요일 정시출근·정시퇴근하게 되며, 회식과 늦은 시간 회의도 금지 되게 된다.

보은군에 근무하는 현민정(39) 씨는 “6살 된 딸 아이 1명이 있는데, 남편도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오후 늦게 되어서야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매주 수요일 평소보다 일찍 자녀를 데려 올 수 있게 돼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말하며 이번 군의 방침을 반겼다.

보은군 관계자는 “이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조치로 남은 시간에 자기개발에 힘쓰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활기차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공직자가 많이 나와 이들이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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