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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 본격화

일봉, 청룡, 노태, 청수, 백석공원 등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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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5 14:3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시 재정부담 완화·토지소유자 재산권 보전 등 위해 철저히 준비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천안시가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일몰제를 앞두고 대규모 해제에 따른 혼란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민간업체의 제안을 통한 일봉, 청룡, 노태, 청수, 백석공원 등 5곳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나서고 있는 것.

도시공원 일몰제란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시는 일몰제가 시행되면 근린공원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돼 난개발 및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보상과 공원 조성비가 2조원에 육박해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석공원의 경우 민간공원 조성을 위한 협상대상자 선정 제안공고로 7개 업체가 사업참가 의향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제안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다음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봉공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말까지 협약체결과 함께 토지보상금을 예치 받아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계획인가와 토지보상에 착수한다.

일부에서 민간공원개발에 대해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일부 공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장기 미집행 5만㎡ 이상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범위에서만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또 제안서가 수용되더라도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비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생태·환경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지역은 생태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고, 가용지(훼손지) 위주로 비공원시설을 배치해 난개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김덕환 산림녹지과장은 “민간 개발로 일몰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공익과 사익이 대립해 발생한 도시공원 관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민간공원개발을 통해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열악한 도시공간을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변화시켜 주거환경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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