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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우건도 시장 검찰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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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10.24 18:3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23일 충주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낸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6시간여동안 우 시장을 상대로 지난 6·2지방선거 기간 중 한나라당 후보인 김호복 전 시장에 대한 3건의 허위사실 유포와 4건의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참고인들을 불러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로 진정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경찰은 김 전 시장이 7월29일 유세현장과 선거방송 후보자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과 자신을 비방한 혐의로 우 시장을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우 시장은 김 전 시장과 아들의 군면제 관련 의혹과 시장 재직시 재산 증가, 시장 지위를 이용한 세무법인영업행위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을 방송토론회 등에서 요구했었다.

앞서 우 시장은 5월11일 기자회견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해 시장 재임 시 서울서의 향응제공, 시장 집무실서 기자에게 촌지 제공, 관광농원 허가 관련 등의 의혹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서 향응 제공과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촌지를 줬다는 혐의 등의 지난 4월 고발건과 관련해 7월21일 무혐의 처분하고 종결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8월 기자회견에서 “선거기간 중 방송토론회와 거리유세 등에서 (자신의)결백을 해명하면서 흑색비방을 중단하고 공명선거를 촉구했으나 모두가 허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 시장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김 전 시장의 해명을 요구한 것일뿐 고의적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안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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