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실직 등 소득감소 시 저축은행 대출 상환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7.13 23:12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저축은행 대출자 중 실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하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3일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대상자는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 감소, 질병·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다.

또 입영이나 장기 해외 체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력 급감, 타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으로 등재,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은 대출자 등이다.

이들은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사전채무조정을 통한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유예 기간은 저축은행업권의 특성과 대출자 상황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출을 대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