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3일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대상자는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 감소, 질병·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다.
또 입영이나 장기 해외 체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력 급감, 타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으로 등재,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은 대출자 등이다.
이들은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사전채무조정을 통한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유예 기간은 저축은행업권의 특성과 대출자 상황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출을 대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