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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민세 신고 및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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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6 13:41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해당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 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발급받은 납부고지서는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이 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해 편리하게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가 기간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3%)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자들의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대상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공장, 사무실, 마트, 숙박업소, 대형상가, 학원, 음식점, 체육시설, 기타 상업시설 등의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으로 산출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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