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은 염소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난해 출하 두수 기준으로 마리당 1062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지원한도액은 개인의 경우 3천00만원이며, 법인은 5000만원까지이다.
또한 ‘FTA 폐업지원사업’은 ‘한·호 FTA 이행(2014월 12월 12일 발표)’에 따라 더 이상 염소 사육이 어려워져 폐업을 신청하는 농가에게 지난해 출하 두수 기준으로 마리당 5만3000원씩 총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 한도액은 없다.
이번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염소사육농가는 신청서와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 후에는 현장확인 및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금을 연내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해당하는 염소농가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해당 농가는 신청기간인 오는 31일까지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축수산과 축산정책팀(830-302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