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기분은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재산세는 7월, 9월 납부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세액 50% 금액을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나누어 고지하는데, 총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 1기분에 전액 부과된다.
이는 기존의 세액 10만원 기준에서 상향된 것으로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와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여 줄 것으로 보인다.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송달된다. 전자 고지를 신청한 경우는 정확한 이메일 계정을 확인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는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체납을 막을 수 있다.
이영훈 청양읍장은 “오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