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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읍, 올해부터 재산세 주택분 20만원 이하 7월 전액 부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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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6 12:51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읍(읍장 이영훈)은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택분 20만원 이하의 경우 1기분 전액 고지 등 변경 사항과 기한 내 납부에 대한 홍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기분은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재산세는 7월, 9월 납부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세액 50% 금액을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나누어 고지하는데, 총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 1기분에 전액 부과된다.

이는 기존의 세액 10만원 기준에서 상향된 것으로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와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여 줄 것으로 보인다.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송달된다. 전자 고지를 신청한 경우는 정확한 이메일 계정을 확인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는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체납을 막을 수 있다.

이영훈 청양읍장은 “오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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