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 및 건축물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2018년부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납세자에게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일 때에는 7월과 9월 1/2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농협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폰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전부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군 홈페이지, 전광판, SMS,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납부 독려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의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