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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김종관 의원 “법원의 판단 받겠다”

"검은 외압의 우려… 현실로 드러났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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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6 14:29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의회 김종관 의원이 지난 11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렸던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의 재검표 결과, 당선자가 뒤바뀐 상황에 대해 13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날 김 군의원은 “임상기 후보의 소청으로 지난 11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무효처리했던 1표를 유효 처리해 1,398표의 동표를 기록, 연장자인 임 후보의 손을 들어준 선거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졌다”고 심정을 표출했다.

이어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김 군의원은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무효처리한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떠한 근거로 인육이라는 판단을 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는 점 ▲공개된 장소에서 갑자기 가림막을 설치해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30여분 가까이 설전하던 중 민주당이 추천한 선거관리위원의 강한 인육 주장으로 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들의 유무판단은 만장일치의 관례 때문에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점 등을 거론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갈등이 있는 양 후보자에 충분히 납득한 만한 사유를 공개하야 갈등이 봉합되는데 또 다른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장이 최종 결과를 발표한 후에 피청구인 또는 참가인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묵살하고 결과 발표 후 이의가 있다면 10일전에 대전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니 참고하라는 말 한마디 남긴 당시의 상황을 지적하며 “지난 6월 26일 기자회견 중 밝힌 ‘검은 외압이 있을까 두렵다’는 구절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의문점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후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유권자들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1,398표를 사표로 만들지 말라는 항의에 군민들의 의견에 따르고자 한다. 법원에 소송을 신청해 판단을 받는 것은 물론 추후 법리 검토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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