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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 명의대여 피해 속출

“주택법에 따라 명의 대여 엄연히 불법… 고발 등 행정조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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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6 14:53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중도금 대출에 이용된 아파트 명의대여자들이 가정불화 등 갖가지 유형의 2차 피해로 번지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명의대여자들은 아파트 시행사들의 분양률을 높이려는 비정상적인 판촉 수법에 편승해 수수료를 벌 목적으로 분양 받을 능력도 안 되면서 빚으로 원치 않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명의대여는 현행 주택법에 따라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서산의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주거지역에 지난 2011년 공급된 1000여 세대 규모의 A아파트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중도금 대출은 60%의 분양률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자금여력 없이 중도금 대출로 아파트사업을 벌이는 시행사로서는 분양초기 60%의 분양률 실적을 위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일 종사자 B(남·54)씨는 확인 가능한 명의대여 건수만 110건에 달하고 이 아파트 명의대여 건수는 200건에 달한다고 증언했다.

문제의 A아파트는 분양 초기 일반분양에 나섰지만 20세대에 그치자 시행사가 조직분양, 명의대여자 모집 등 일명 벌떼분양의 방법을 통해 분양률을 높여 대출 받은 중도금으로 사업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아파트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B씨는 30명의 실적을 내고도 3억 원 가량의 자신의 수수료는커녕, 3년이 지난 현재도 명의대여자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명의대여자를 모집했던 B씨는 “시행사 사장의 부름을 받고 A아파트 분양현장에 투입돼 명의대여 등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자신 몫의 수수료를 오피스텔 현장 수분양자 계약금으로 써버리고 중도금 대출 후 명의대여자들의 물건을 전매하거나 회사가 떠 앉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부지리로 아파트 집주인이 된 명의대여자들은 의료보험 수가 인상 등 각종 세금 부담까지 떠안는 2차, 3차의 피해를 입고 있다.

A아파트 회사 관계자는 “명의대여자 확보는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며 “50~60명 규모로 운영하는 조직분양을 통해 미분양의 물량을 해소하는 방법은 전국적 현상으로 명의 대여자는 투자자로 보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명의대여가 투자자로 둔갑한 대목이다. 이처럼 왜곡된 분양 행태를 두고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부동산업계는 “명의대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집책들에 떠넘기고 그들을 투자자로 말만 바꾸면 회사는 손해 볼 게 없는 구조“라며 ”이 방식으로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게 한 게 확실하다“고 밝혔다.

'분양 대행업체→분양 본부→분양팀'으로 이뤄진 하향식 판매 조직이 아파트 한 채를 팔 때마다 수수료 수백 만~수천 만원씩을 나눠 갖는 구조가 '다단계 유통 방식'과 흡사해서다.

서산시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라 명의 대여는 엄연히 불법으로써 고발 등 행정조치 대상”이라며 “이 같은 사례가 적발 되면 사업시행자 고발 등 강력 조치로 명의대여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산에 분양 중인 대기업 브랜드 K아파트도 725세대 중 20세대만 일반 분양 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미분양 상태다. 그러나 이곳은 명의 대여 없이 실수요자 분양에 올인 중이다. 사업자금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서산시 관내에는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1만 3000여 세대, 18개 단지가 조성됐거나 조성 중이다. 100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도 2개동, 2000여 세대가 분양에 나서 한창 공사 중이다.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큰 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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