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 폐쇄로 골재반출에 불편을 겪던 한 업체가 석산부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해 통로를 개설하자 이 낙찰자는 산림훼손으로 모 업체를 금산군에 고발해 갈등을 빚고 있다.
산림훼손 고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은 부도로 조업 중지된 추부면 신평리 석산. 석산은 부도났지만 이 석산 입구 초입에는 레미콘,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3개 업체가 정상 조업 중이다.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석산 부도 전 생산한 골재를 확보해 석산부지 내에 쌓아 놓고 사용 중이다.
문제는 경매 진행 중인 석산부지 일부 8필지를 H씨가 경매로 낙찰되면서 발생했다.
H씨는 경매 낙찰 후 지난 11일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경계측량을 하면서 말뚝을 말뚝을 박고 경계를 표시한 부지는 지금까지 석산 진출입로로 사용해 오던 주진출입로가 상당 포함됐다.
H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기존 석산 진출입로 틀어막자 이들 업체의 통행이 어렵게 되자 급기야 모 업체가 석산부지내 다른 곳으로 우회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100M 정도의 통로개설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금산군에 불법산림 훼손 신고가 접수되어 공사시작 1시간도 되지 않아 공사는 중단됐다.
신고자는 불법산림훼손 행위자로 석산부지 내에 골재를 쌓아 놓은 D업체를 지목된 것에 대해 D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D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아무 관계없는 일인데 고발돼 조사를 받게 됐다”고 억울해 하며 “아무리 경매로 토지를 취득했다 하더러도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출입로를 막는 것은 경우에 없는 짓”이라고 분개했다.
모 업체가 개설하다 중지된 우회통로의 개설지역의 불법산림훼손 혐의도 불분명하다.
현장 확인결과 불법산림훼손으로 고발된 지역은 석산 허가부지 내 토석채취가 완료된 지역이며, 석산 복구토로 사용하기 위해 쌓아 놓은 토석에 풀과 작은 잡목이 자생하고 있을 뿐이었다.
일반적인 산림이라 볼 수도 없을뿐더러 이미 토석채취로 허가난 지역으로 산림훼손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진출입로 막자 우회 통로를 개설, 사용하려던 업체들에 대한 ‘악살’이라는 빈축만 사고 있다. 한편 금산군은 불법산림훼손 신고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조사를 벌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군 산림정책과 관계자는 “허가 난 석산부지 내 통행로 개설이라면 불법산림훼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정식 신고가 접수된 만큼 현장 확인 후 조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