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영동군, 휴가철 대비 불법어업행위 근절 나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7.17 13:22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영동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20일까지 불법어업 특별 지도ㆍ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한여름에 접어들며 최근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관내 하천의 수중 생태계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심야시간대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채포 등 생계형 전문 불법어업근절에 목표를 두고 CCTV를 활용해 폭넓은 감시시스템을 가동한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수상용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무원,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불법어업 적발 시 현장에서 어획물 및 어구를 전량 몰수해 재발요인을 제거하고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해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외줄낚시, 쪽대, 손은 제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군은 군민과 유어객을 대상으로 투망, 작살, 잠수용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유어행위 금지 등 건전한 유어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