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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마을금고, 장기집권 욕심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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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7 19:17
  • 기자명 By. 충청신문
신동렬 충북본부 본부장
신동렬 충북본부 본부장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과 전국 각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연임제한 규정을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이사장 연임횟수 연장’에 대한 금고법이 국회에 상정, 2회 연임(12년)으로 바뀌면서 다음 선거부터 연임제한에 걸리는 예민한 시점이라 더 주목된다.

중앙회장은 전국 1350개의 각 금고 이사장(대의원)들이 뽑는다. 

지난 3월 제17대 중앙회장 선거당시 후보로 나선 박차훈 회장은 선거공약으로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를 내세워 각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당선됐다.

연임제한 폐지 공약은 각 금고 이사장들에게 매력적인 제안임은 분명하다.

박 회장은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71.8%(822개 금고)의 찬성을 얻어 금고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연임 제한에 해당되는 이사장들이 새마을금고법 개정 이후 임기가 만료되기 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하는 경우 연임 제한 없이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연임 제한 폐지는 새마을금고 신임 회장의 단순 공약 사업일 뿐 법률개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이 소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지난달 창립 55주년 기념식에서 “새마을금고의 백년대계를 위해 힘차게 발돋움 하자”고 말했다.

또 “도전과 성취, 변화와 개혁 여정에 본인부터 앞장서겠다”며 “새마을금고를 신뢰받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와 함께 취임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부정선거 등 구설수에 휩싸였다.

비리근절, 내부통제를 외쳤던 취임 당시와 달리 정작 본인은 선거를 치르면서 전국 대의원들에게 선물세트 및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이 있다.

박 회장 자신이 이런 상황인데 각 일선 금고 선거 때 각종 비위가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통제 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 지역에서 6개 금고의 대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이 중 한 금고 이사장은 현재 2회 연임(12년) 상태로, 박 회장의 연임제한 폐지 행보를 사전에 인지해 대의원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현직 이사장이 임.직원들까지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직 이사장들의 이런 행태는 금고 회원들을 무시하고 장기집권을 노리며 그들만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각 금고 이사장들은 본인들의 욕심부터 내려놓고 금고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

 

신동렬 충북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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