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가 부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했다.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106으로 5개 점검 팀을 구성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민간자동차검사기관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150곳을 선정, 실시했다. 섬 지역에 소재한 2곳은 태풍으로 점검을 하지 못했다. 추후 점검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총 46건을 적발했다.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 등이었다.
검사소 44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41건은 검사원 직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1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충청권에서는 충북 1곳, 충남 14곳의 검사소가 적발돼 업무정지10일, 직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점검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에 앞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고 점검요령 교육을 했다.
오는 19일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