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이 단축 시행됨에 따라 지역기업의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과 상담이 동시에 진행됐다.
또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및 일자리 함께하기(신설, 주 근로시간 단축제) 등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한편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