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문 국회의장, 연내 개헌안 도출 꼭 이뤄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7.18 15: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민의 80%가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은 국민 80%가 원하는 ‘국민의 명령’인 만큼 국회는 국민의 개헌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인식은 지극히 옳다. 문 의장의 발언이 사그라졌던 개헌 논의를 되살리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

때마침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논의가 이제는 결실을 보아야 할 때”라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 투표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을 만들었던 자유한국당도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개헌이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이 그 사이에 명령을 까먹은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간 협의의 여지가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국회는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근 2년간 개헌안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해온 터 아닌가. 여야 간 정치력이 발휘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개헌 합의안이 나올 수도 있다. 

지난 5월 24일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결국 무위로 끝났을 때 국민의 실망감은 컸다. 구시대적 ‘1987년 헌법 체제’를 대신할 새 헌법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항쟁 이후 31년 만에 맞이한 절호의 기회를 여야는 당리당략으로 날려버렸다.

그럼에도 여야는 ‘네 탓 공방’에만 급급했다. 국민 삶을 변화시킬 중대 사안인 개헌을 한낱 정쟁 대상으로 전락시킨 장본인들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국민은 분노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몰락에 가까운 패배를 당한 데는 개헌을 무산시킨 실망감도 반영됐다고 본다.

‘지방민’ 입장에서 실망감은 더욱 컸다. 재정·법률적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사업 집행만 지방정부가 맡는 수직적 관계를 청산할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향한 희망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개헌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 삶의 개선에 있듯이 지방자치의 목적도 모든 국민이 누리는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에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헌법 제1조 제1항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한 프랑스만큼은 아니지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일정부분 담겼다. 이는 ‘지방’의 오랜 열망이었기에 기대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꾼 1952년 7월 7일 제1차 개정을 시작으로 이승만의 대통령 3연임을 허용한 ‘사사오입 개헌’ 등 격동의 역사 속에서 수차례 고쳐졌다. 그러다 군부독재를 끝낸 1987년 6월 민주항쟁 덕에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그해 10월 27일 제9차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는 이어지고 있고, 단임제 폐단 등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 인권,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 강화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기에 한계를 드러냈다.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자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음을 상기하고 정치권은 공약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 의장이 제헌절에 개헌을 제안한 것은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이번 개헌은 21세기의 시대 변화상을 담아내야 하기에 20세기 중반에 이뤄진 헌법 제정에 준할만한 일이라 보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제헌절을 맞아 광복 후 나라 세우기에 나선 제헌 의원들의 헌법 제정 당시의 초심과 각오를 되돌아보고 개헌이라는 국민명령의 완수에 나서길 바란다. 

아울러 대통령 개헌안에 다소 미흡했던 자치·분권 내용을 그 취지에 맞게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국회의 발전적 논의를 기대한다. 자치·분권 개헌은 지방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