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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음성군 종합감사… 문제점 10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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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8 16:04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 지난 3월 4년만에 진행한 음성군 종합감사 결과 업무추진 상 문제점이 확인된 102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재정사업의 누수나 비효율 여부 주민불편사항 ▲안전관리실태 및 기타 법령준수 여부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감사결과는 총 지적건수 102건에 대해 주의·시정·개선 등 행정상 조치를 하고, 799건 7억7900만원에 대해 추징·회수·감액 등 재정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된 공무원 23건 59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를 했다.

최근 4년간 11회에 걸쳐 읍면별로 실시된 이장협의회의 단순 관광성 해외선진지 견학에 읍면 직원 1∼2명이 특별한 목적 없이 동행한 것도 문제가 됐다.

5급 공무원 7명은 자부담으로 공가 또는 연가를 사용해 동행했고, 6급 이하 직원 6명이 공무국외여행 허가 후 군비를 지원받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과 관련, 장애인복지관의 부적정한 예산 편성과 업무추진비 집행이 지적됐고, 보조금 교부와 정산검사도 부실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연체료 136건 2786만원에 대한 추징을 소홀히 하고, 올해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를 갱신하면서도 282건 1억원이 넘는 대부료를 미부과한 사실도 적발됐다.

괴산군은 부동산 등기 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2014∼2017년 사이 105건 1천153만원 상당을 부과하지 않는 등 과태료 부과 업무에 전반적으로 소홀했다.

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건설공사 과정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을 이유로 부당하게 40일간 공사중지 조처해 해당 업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하도급공사 현장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음성군에서 이번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연말에 이행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결과 자세한 자료는 도 홈페이지 정보공개-감사정보-감사계획 및 결과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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