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품질보고서는 수도법 제31조에 의해 제작되며,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 수돗물 수질기준과 수질검사 결과, 용어의 정의, 물에 대한 상식 등 수돗물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계룡시가 공급한 수돗물의 수질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전 항목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품질보고서를 통해 먹는 물 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돗물품질보고서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이 마시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