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보다 6%인 3억2000여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신축건물기준가액 인상과 부택 공시가격 상승, 주택의 경우 지방세법개정 등으로 일시부과 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 건축물 및 선박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나부기간은 31일까지이며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고 CD/ATM,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www.wetax.go.kr,www.giro.or.kr),가상계좌, ARS 납부(041-950-4400), 스마트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납부안내를 하는 등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하고 자체 상담반을 운영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 재무과 부과팀(041-950-4060,4064)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분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