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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시 참거나 자리 피한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대전시·5개구 등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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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8 16:34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공공기관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다수가 상대와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않고 참거나 자리를 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직장 내 위계질서로 인해 확실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대전시 및 산하기관, 5개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6일 까지 총12일간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종사자 1만 24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 회수된 7496매 중 분석에 유의미한 7316명의 응답을 분석해 보고서를 내놨다.

18일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6978명) 중 5.3%(373명)가 성희롱 직접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이중 90%가 여성이고 남성은 6.4%다.

피해 유형은 음란한 농담이 56%(3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술 따르기 강요(37.9%), 외모, 행동에 대한 성적인 평가(35%), 신체적 접촉(29,2%)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노래방 도우미를 회식자리에 부름, 여성비하 발언, 사실주의 화가의 그림 중 신체부위가 그려진 그림을 보여줌 등의 대답이 나왔다.

이같은 성희롱 가해자는 피해자 보다 상급자라는 응답이 84.1%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는 50대가 68.9%를 차지했다.

직접피해 발생 장소로는 회식장소(53%), 직장 내(29,5%)가 주를 이뤘다.

피해 당시 대응방법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참고 아무 대응하지 않는다”가 387명(43.4%)으로 최다였고 다음이 슬쩍 자리를 피함(37.5%), 분위기나 화제를 전환함(27.1%)으로 소극적 대응이 주를 이뤘는데 이유는 상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는 답이 절반에 가까웠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급 인식과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45.8%)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 다음이 예방교육 방법과 내용 다양화(20.2%)였다.

사후대처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비밀보장 강화(35.8%),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15.4%), 사건 치리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15%)순으로 답했다.

보고서는 마지막 제언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90%를 넘었으나 그 효과에 의문이 든다, 기존의 예방중심 교육 내용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교육 즉,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하면서 실질적인 교육방안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근절에 대한 관리자급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성희롱 발생 시 사건을 은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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