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주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 접수

시민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 10개소 내외 신규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7.18 23:15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충주시가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받는다.

개방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 중 개방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장실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해 운영하게 된다.

시의 이번 개방화장실 지정신청 접수는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최근 충주시의회에서 의결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건축물 규모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기존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업무시설 등 2000~3000㎡ 이상 건물만 지정이 가능했으나, 단서 조항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모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시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대상으로 절차를 거쳐 10개소 내외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계획이다.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화장실 시설현황 및 청결 상태, 지역 상황 및 유동인구의 사용 빈도 등을 감안해 최종 개방화장실로 지정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불특정 다수가 개방화장실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와 함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의용품 등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은 물론 충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화장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