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백운면 매촌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황측량 및 임시경계점 설치 기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기준 등의 안내로 진행됐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백운 원월 2 지구 설정된 경계를 근거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입회하에 지상 표시 및 경계조정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계조정은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경계를 우선해 설정한다.
지상 구조물이 없는 경우 사회적 타당성 및 관리 면적을 반영해 인접 소유자 간 합의에 의한 조정도 가능하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경계설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접 소유자 간 긴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경계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시 조정금 납부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만큼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사업지구 내에 지적 재조사 추진 사무실을 설치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편의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