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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백운 원월리 지적 재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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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9 12:41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시가 백운면 원월 2지구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기준 등을 설명했다.
제천시가 백운면 원월 2지구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기준 등을 설명했다.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백운 원월 2 지구 지적 재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백운면 매촌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황측량 및 임시경계점 설치 기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기준 등의 안내로 진행됐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백운 원월 2 지구 설정된 경계를 근거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입회하에 지상 표시 및 경계조정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계조정은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경계를 우선해 설정한다.

지상 구조물이 없는 경우 사회적 타당성 및 관리 면적을 반영해 인접 소유자 간 합의에 의한 조정도 가능하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경계설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접 소유자 간 긴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경계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시 조정금 납부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만큼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사업지구 내에 지적 재조사 추진 사무실을 설치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편의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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