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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바지락 폐사 책임 못 진다”

“조사결과 상관없어… 보상받으려면 소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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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9 18:58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지난 10일 집단 폐사한 황도 바지락
지난 10일 집단 폐사한 황도 바지락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농어촌공사가 19일 태안 안면도 지역 바지락 집단폐사와 관련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책임질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안면도 지역 바지락 폐사는 지난 10일 안면도 황도 어촌계와, 창기 7구 어촌계, 호포 어촌계 바지락 양식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들은 장마철 천수만 A·B 지구의 담수를 방류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에서 정밀조사 중이다.

정확한 것은 정밀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A지구(간월호)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만약 정밀조사 결과 천수만 담수 유입 때문에 바지락이 폐사했다고 해도 절대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이어서 분노를 사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우리가 담수를 방류해서 바지락이 폐사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비만와도 바지락이 다 죽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물을 방류해서 바지락이 폐사했다면 왜 다른 곳은 죽지 않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실 우리는 정밀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다”며 “분명히 천수만 물 방류 때문에 폐사했다고 나올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보상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정밀조사 결과로 보상을 받으려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비슷한 건으로 걸려 있는 소송이 많았다”며 자신 있게 얘기했다.

이에 대해 우근봉 황도 어촌계장은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소소한 어민들이다 보니 민사소송을 할 수가 없다. 또 천수만 일대 어민들이 다 피해를 보았다면 같이 움직이겠지만 작은 마을이다 보니 소송적인 문제는 어려움이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정밀조사 결과가 간월호 물 방류 때문이라고 나오면 결과에 따라야지 무조건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하니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민사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는 자본도 없고 또 금방 끝나지 않는다”며 “우리가 크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종폐사업으로 원상복구라도 하게 해 주던가 아니면 정화시설을 해서 물을 방류하겠다 라던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책임질 수 없으니 민사로 가라고 하니 참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편, 바지락 폐사 전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과 현대서산농장이 바다에 방류한 간월호와 부남호 물의 수질 기준(총유기탄소량)은 최고치(8㎎/L)를 초과해 ‘매우 나쁨’으로 조사됐고, 이 물은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퇴적물 오염평가에서는 간월호와 부남호는 기준 최고치인 ‘매우 나쁨’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도의 특별 조사에서 간월호 및 부남호의 방류수로 인해 천수만은 오염퇴적물이 갈수록 쌓이고, 해수 유동량 및 유속 감소로 천수만 내측의 해양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었다.

여기에 앞으로 천수만 담수호의 해양오염이 더욱 지속될 경우, 양식어장을 운영하는 지역어민의 피해는 물론 대하, 농어, 도미, 숭어 등 다양한 어류의 서식지와 산란장이 위협을 받을 우려도 제기되어 왔으며 간월호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곳이 황도다.

농어촌공사의 일방적인 태도에 어민들은 태안군과 충남도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태안군은 조사결과가 나와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모습이다. 충남도 역시 태안군에 보고만 받을 뿐 별다른 대책마련 준비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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